[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울산 남구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악취민원 저감을 위해 ‘2023 악취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남구는 최근 4년간 남구에 접수된 악취 민원은 2018년 264건, 2019년 202건, 2020년 275건, 2021년 29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으나, 2022년에는 249건으로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구는 악취전담반 인원충원 및 무인악취포집기 확대운영을 통한 악취관리, 기업체의 자발적인 악취저감 노력과 영세 사업장에 대한 환경기술 지원 등의 효과로 보고 있다.
2023년 악취저감 종합대책의 핵심은 사전예방 활동 및 신속한 대응을 통한 악취관리로 민원의 지속적인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142개 악취배출사업장 중 악취 민원 빈발 사업장 20개소에 대해 특별점검과 악취순찰을 강화하고, 관련법 위반 시 사법처분과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4월부터 사전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악취의 실시간 분석 및 시료포집이 가능한, 악취시료 자동채취 이동식측정차량 1대를 도입하여 악취발생 취약 및 관심지역에 상시 운영하고, 악취 감지 시 주변의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악취시료포집을 통해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민원 발생즉시 인근 지역(부지경계) 및 사업장굴뚝(배출구)에 설치된 무인악취포집기(휴대폰 문자 전송 방식)를 운영하여 신속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악취 민원이 집중되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은 악취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정기순찰 및 악취모니터링을 통한 신속한 민원 대응, 하절기에 집중된 기업체 정기보수 일정을 분산함으로써 하절기 악취 부하를 경감시킬 계획이다.
2017년 환경부 통합허가제 시행에 따라 순차적으로 우리 구 악취배출사업장 중 현재까지 52개소가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관리권한이 이관돼 있으며, 이관된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긴밀한 연락 및 협조요청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악취는 감각공해로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악취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만큼, 무인악취포집기 확대 운영하는 등 악취저감 종합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지난해 악취배출사업장 117개소를 점검, 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개선명령 6건, 개선권고 1건, 고발 1건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