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전라북도는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공수역 수질보전으로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023년 4월까지 ‘생활 주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운영?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다수의 도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이용하는 자동차세차장 등으로, 도내 7개 시?군(전주?익산?김제?완주?진안?임실?순창)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배출시설 변경허가(변경신고) 여부, ▲가동시작 신고이행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성 여부, ▲적산유량계?적산전력계 등 측정기기 부착 및 가동 여부, ▲환경기술인 임명 및 법정 교육 이수 여부 등 운영?관리 기준 조치에 부적정한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외부로 배출하는 행위 및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등 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점검 결과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계도하고 고의 및 중대 과실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다양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