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의성군은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1,928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결과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을경우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되고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표준주택 및 인근주택 가격과의 균형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에 결정·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