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예산군은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자질 향상·전문성 제고를 위해 매년 8시간 이상 법정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하며, 군은 사회복지사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보수교육의 안정적 이수를 위해 교육비 지원 예산 1008만원을 편성해 지원 중이다.
올해에는 1인당 보수교육비 본인부담금 5만6000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환급을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서, 본인명의통장, 보수교육이수증, 교육비 영수증을 취합해 예산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사회복지 일선에서 궂은일을 마다않고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여러분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