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예산군은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 대한 교육비용 절감 및 교육 기회 확대 등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한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며, 초등학생은 연 41만5000원, 중학생은 연 58만9000원, 고등학생은 연 65만4000원의 교육활동 비용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지급방식이 현금이 아닌 카드 포인트 바우처로 개편된다.
이미 신청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재 신청이 불필요하나 형제·자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며, 이용권(바우처)으로 지원되는 만큼 수급 결정 후에는 온라인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적 차상위 대상자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보호자)는 연중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에게 교육 복지의 기회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