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파주시는 그간 입법 처리 지연(일몰)으로 감면받지 못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를 환급한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3월 14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말 종료된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24년까지 2년 연장됐다.
이번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소급 적용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파주 시민은 총 438명으로, 환급금 총액은 1억 7천만원에 달한다.
환급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취득한 파주 시민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다.
감면 혜택 없이 올해 초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취득했더라도 소급 적용 대상에 해당돼 취득세를 최대 4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환급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별도의 방문 또는 신청서 제출 없이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직권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해당 자동차의 소유주는 환급받을 차량 소유주 명의의 계좌를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취득세팀에 알려주면 된다.
서병권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알지 못해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급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