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관내 육회용 식육 판매 업소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2건이 식육 중 미생물 일반세균수 권장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최근 육회로 인한 식중독 사건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관내 육회용 식육 판매 업소를 포함해 식육가공품·분쇄포장육 제조업체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검사는 가공품 및 양념육·포장육 등과 육회용 등 익히지 않고 섭취할 목적으로 생산·유통되는 식육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중구 4건, 남구 4건, 동구 5건, 북구 4건, 울주군 20건 등 각 구·군에서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업체 점검을 통해 수거한 38건을 의뢰받아 진행됐다.
검사 항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기준규격을 적용해 184항목을 검사했고, 특히 육회의 경우 식중독균 8종*을 추가해 실시했다.
검사 결과 2건이 식육 중 미생물 일반세균수 권장기준을 초과해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즉시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당해 업소 지도점검에 참고토록 조치했다.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온라인판매 신선식품이 늘어나는 만큼 일상생활 속 유통 축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계획이다.”며 “시민들도 완전한 저온유통 배송이 아니라면 온라인으로 육회를 구매하는 것은 피하고, 저온유통 배송이라도 즉시 섭취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321건(시, 구·군 수거)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