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원주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 재난과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내용과 보장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연재해사망과 사회재난사망 2항목을 추가 보장한다.
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와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보장금액을 기존 1천만 원에서 1천 5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보장항목은 총 14개 항목으로 ▲자연재해사망, 1천만 원▲사회재난사망, 1천만 원▲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 상해사망, 1천 5백만 원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1천 5백만 원 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1천 5백만 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1천 5백만 원 한도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1천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1천만 원 한도 ▲물놀이사고사망, 1천만 원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1천만 원 한도 ▲화상수술비, 1백만 원 한도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진료비, 10만 원 ▲개물림사고 사망, 1천만 원 ▲개물림 사고 후유장해, 1천만 원 한도 등 이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자는 사망 담보 가입이 제한되어 보장받을 수 없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가능하며,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보험사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