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파주시가 3월 21일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체육 및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지난해 6월 '스포츠클럽법'이 처음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정기 체육활동을 하는 관내 단체의 스포츠클럽 등록을 지원해 시민 스포츠 복지 향상 등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자 마련됐다.
생활체육 동호회, 사설 스포츠클럽 등 스포츠클럽 등록을 원하는 단체는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매월 14~16일 스포츠클럽 등록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요건(▲정관 ▲조직도 ▲연간운영계획서 ▲회원명부: 10명 이상 ▲회비납부 증명서류)을 갖추면 파주시체육회의 검토 과정을 거쳐 파주시가 최종 승인한다.
파주시 스포츠클럽의 주요 혜택은 관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으로, 일반 등록스포츠클럽은 행사 개최 시 사용료의 80%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된 지정스포츠클럽은 행사·훈련·강습 시 사용료 전액이 감면 가능하다.
또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신규 공모사업 발굴 및 지도자·선수단 매칭 강습 등 지원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봉상균 체육과장은 “스포츠클럽 등록제를 통해 시민 누구나 건전한 여가를 즐기며, 활발한 체육 동호회 활동이 가능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 체육회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사회 체육발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