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천복지재단은 지난 21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김하얀(주식회사 교육하는날) 대표를 강사로 초빙해 실시한 이번 교육은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총 3개 과정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면 누구나 꼭 이수해야 하는 공통 의무교육이다.
제천복지재단 관계자는“교육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대면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종사자 실천 역량을 강화하고, 바람직한 직장문화를 조성해 사회복지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복지재단은 복지아카데미사업 운영을 통해 우리지역의 복지교육 외부의존도를 낮추고 지역자립형 역량강화 교육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연말정산 대비 실무교육을 시작으로 분야별 사회복지시설 컨설팅, 재무·회계 실무교육, 인사·노무 교육, 법정의무교육 강사양성과정, 문서작성 실무교육 등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이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