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음성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10일까지 토지소유자를 포함한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 특성 등을 감안해 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접수 과정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음성군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토지는 전체 233,846필지로 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개별통지하며,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4월 29일 결정?공시된다.
한편 올해 음성지역 개별공시지가 하락폭은 ?6.11%로 지난해 상승률 +7.12% 대비 대폭 하락했는데 이는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완화 정책이 반영된 결과다.
연형모 민원과장은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완화 정책 반영으로 공시가격이 대폭 하락해 많은 민원이 예상되므로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