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당진시가 2012년 7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2023년 1기분(정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만380건, 약 3억 9128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2년 하반기인 부과 기간 내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배기량, 생산연도 등에 따라 차등 산정후 후불제 방식으로 3월과 9월 연 2회 부과하며 2012년 7월 이후에 생산된 유로5?6 형식의 경유 차량과 저공해차량은 면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고지서를 이용해 현금입출금기, 인터넷(위택스, 지로, 뱅킹)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 부담금 관련 추가 관련 문의는 당진시청 기후환경과 환경정책팀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부과기간 내 소유자 변경, 폐차말소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부과하며 2023년 상반기에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하반기에 부과 될 수 있다”며 “고지서에 명시된 부과기간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