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충주시는 오는 4월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30,339호)과 공동주택(62,020호)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종 요인을 비교분석 해,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직접조사를 통해 적정가격을 검증해 산정됐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가격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재검증해 개별주택은 충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열람 대상인 주택가격은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천윤성 세정과장은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종부세,양도세), 지방세(취득세,재산세)와 각종 부담금(건강보험료)의 부과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열람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