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제천시는 지난 21일 제천시청 박달재실에서“2023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 날 행사는 읍면동 세정업무 담당자 등 2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당면 업무, 세정 멘토&멘티 결연, 지방세 징수 실무 등이 진행됐다.
시는 원활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건전한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읍면동 징수 담당자 직무능력을 향상해 징수율을 제고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 세정 멘토-멘티제를 도입해 세정과 경력직원과 읍면동 세무담당자를 연결한다. 이를 통해 세무관련 시민 민원을 적극 응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제천시는 추후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차량번호판 영치활동을 집중 추진 중이다. 영치대상은 지방세 체납액 5만원 이상으로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60일이상 30만원 넘게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다. 다만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체납액 징수유예, 차량영치 유예 등 행정제재 유보로 경제회생을 최대한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세무행정의 기초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담당공무원의 징수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납부 독려를 실시해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등 건전한 납세풍토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