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경상남도는 창원~부산간 도로(지방도 1030호선)의 통행료를 2023년 4월 1일 00시부터 소형차 기준 1,000원에서 1,100원으로 1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창원~부산간 도로의 통행료는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 사업시행자인 경남하이웨이㈜와 주무관청인 경남도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징수통행료 = 기준통행료×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소형·중형차는 각각 100원 인상되어 소형 1,100원, 중형 1,600원으로, 대형차는 200원 인상된 2,100원으로 조정되며, 경차는 소형 자동차의 50%인 550원으로 조정된다.
경남도의 이번 통행료 인상 결정은 2018년 인하 이후 5년 만의 재인상으로, 2013년 개통 이후 두 번째 인상이다.
그간 경남도는 2018년 자금 재조달을 통한 공유이익으로 소형차 기준 1,100원에서 1,000원으로 통행료를 한차례 인하했고, 2022년에는 2차 자금 재조달 공유이익으로 기준통행료를 인하하여 통행료 인상을 억제하는 등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최근 5% 대의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통행료 인상 시기가 예측보다 앞당겨져 올해 통행료 인상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경남도는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따라 통행료 인상 시기를 늦추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사업시행자는 그동안 협약통행량 미달로 적자가 누적되어 통행료 동결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경남도는 물가 변동에 따른 인상요인을 통행료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매년 재정으로 지원해야 하는 점, 이번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 인상되는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대비 1.16배로서 전국 유료 민자도로의 평균치인 1.45배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점 등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실시협약에 따른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통행료 인상 시기는 다가오는 4월 1일(토) 00시이며, 이 시간 이후 창원~부산간 도로의 창원영업소 및 녹산영업소 톨게이트를 진입한 차량은 인상된 통행료를 납부하게 된다.
경남도는 통행료 조정 전 도로 이용객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행료 인상 내용을 창원~부산간 도로 구간 내 도로전광판 표출 및 현수막 게시, 누리집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사전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올해 부득이하게 통행료 인상을 결정하게 된 것에 대해 도로 이용객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도로 이용 편익 증진을 위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