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경산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공시가격에 대해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가격열람과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고 시청 세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 종합민원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 최종적으로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 가격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열람과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대구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전미경 세무과장은“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기초자료이므로 기간 내 열람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