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구리시는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이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보다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는 사항에 대해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등 주거 용도의 건축물 용적률을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법에 의한 준주택으로 분류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도시의 기반 시설 부족 등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실상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은 소음, 조망권 등의 문제와 더불어 주택법 적용을 받는 아파트와 달리 진입도로나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경로당 같은 부대 복리시설 의무규정이 따로 없기에 안전한 통학로와 건전한 교육환경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 과천시 등 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와 인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오피스텔을 주거시설로 규정해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구리시도 상업지역의 준주택, 생활숙박시설 또는 주거 용도와 주거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용적률을 제한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시의회 사전 설명, 입법예고, 시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를 걸쳐 조례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