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행정안전부는 3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9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해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됐으며, 당초 올해 3월 5일까지였던 존속 기한을 3개월 연장하여 오는 6월 5일까지 9개월간 활동한다.
이번 9차 회의에서는 경찰대학 개혁방안, 현장경찰 역량 강화 등과 관련한 내용이 논의됐다.
첫 번째 안건인 경찰대학 개혁방안과 관련해서는 경찰대 졸업생이 별도 시험 없이 자동으로 경위에 임용되는 현행 시스템 개선과 경찰 고위직의 특정출신 독점구조 해소, 경찰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대 졸업생들도 별도의 시험을 통해 경위에 임용하는 방안과 경찰대의 학사과정을 폐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 경위 입직시험 실시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 경찰대 졸업생의 경위 자동 임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는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지만, 여전히 소수의 경찰대 졸업생에게만 부여되는 응시자격 형평성 문제와 별도의 시험 실시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이 지적됐다.
경찰대 학사과정을 폐지하고 전문교육기관으로 개편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국가 예산으로 양성된 경찰대 졸업생들이 로스쿨 등 민간으로 이탈하는 것과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독점, 일반대학 경찰학과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해소될 것으로 거론됐다.
다만, 우수 인재 유치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두 번째 안건인 현장경찰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해양경찰 공무원들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PTSD)와 관련한 현황과 문제점, 향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보고도 실시했다.
다음 회의는 4월 11일에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