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67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 의사일정 안건 심사에서 수정가결 됐다.
개정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9년, 2022년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 허용, 연합협의회의 설립 허용, 협의회 가입 기준 확대 등 현행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준용규정 신설에 따라서 협의회의 용어 통일과 명확화를 위해서 안 제8조와 제13조의 제목 중 ‘협의회등’을 ‘협의회’로 수정하여 가결 됐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위해 기관장이 4급 이상인 기관 단위로 설립되는 노사협의 제도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상 ‘노사협의회’와 유사한 성격의 제도이다.
김옥순 의원은 ‘개정을 통해 직장협의회의 위상과 기능이 높아지고 직장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협의가 활성화 되어 공무원의 권익향상 및 처우 개선과 동시에 학생과 도민을 위한 교육행정 서비스가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옥순 의원은 현행 조례의 상위법 개정사항를 반영한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조례안과 함께 발의했는데, 교육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원안통과 됐다.
이날 통과된 두 조례안 모두 오는 23일 본회의를 통한 최종 통과만을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