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의 원인과 특성을 밝혀 감염병 유행을 차단하는 방법을 찾는 필수인력이 “역학조사관” 이다.
‘20년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구 10만명 이상인 시군은 1명이상의 역학조사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법 개정 이후 강원도 첫 역학조사관이 강릉시에서 배출됐다.
김수민 역학조사관(남, 49세, 임기제의무사무관)은 카톨릭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강릉시보건소 관리의사로 23년간 근무하여 왔으며, ’20. 7월 수습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된 후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에 매진하면서, 1년간의 질병관리청 교육훈련 일반과정을 수료하고 강릉시 역학조사관에 임명(‘23.2.24) 됐다.
도는 ’22년 하반기부터 감염병관리지원단을 통해 도내 시군 수습역학조사관들이 역학조사관 과정을 수료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훈련을 지원하도록 하여 성과를 본 것으로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수습역학조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 ‘23년 역학조사관 교육훈련 대상자 선정(도 및 시군) : 11명
윤승기 보건체육국장은 강릉시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전 시군이 역학조사관을 배출하도록 지원하여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