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김포시는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열람 대상 개별주택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 승인된 12,428호로, 지난해보다 25호 적다.
개별주택가격(안)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김포시청 세무1과에서 할 수 있다. 의견이 있을 때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서식을 작성한 후 4월 10일까지 김포시청 세무1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김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공시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되기 전에 열람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산정하며 2023년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의견 접수할 예정으로, 한국부동산원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