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www.fica.kr, 원장 조남희)은 “올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액이 육천억원에 이를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과거와 다르지 않은 안일한 대처가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전 정부 차원의 새로운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한 해 피해액이 6천억원에 이를 정도라면 이는 금융사태에 준하는 것임에도 정부의 대책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이제는 다른 전방위 대책을 세워 소비자보호라는 차원이 아니라, 위기라는 인식을 갖고 국가 차원의 특단의 종합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해 2천억대 피해금액이 작년에 4천4백억원의 피해를 당했고 올해에는 6천억원 정도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은 보이스피싱 사기가 얼마나 기승을 부리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사기방법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지만, 보다 정교한 방법으로 접근해오다 보니 한 해 오만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금액도 막대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한 해 6천억원의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금융사태와 별반 다르지 않지만, 이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을 보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최근 들어서는 은행에 가지 않고 휴대폰으로 거래하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휴대폰 앱 거래자들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휴대폰으로 은행 거래를 하는 것이 보다 활성화된다고 하면 휴대폰 앱 사기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경찰, 금융사 직원 등을 사칭하여 휴대폰 원격조종이 가능한 특정 프로그램(앱)을 설치하도록 한 후, 예금 등을 사기계좌로 이체해가는 사기 행위는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사기와는 달리 거액의 사기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은행거래자들은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런 사기는 당하는 경우 전적으로 피해자의 책임으로만 돌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아니다. 물론, 피해자가 잘 몰라서 당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이런 사기가 만연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금융사에게도 사안에 따라서는 책임을 묻는 방안과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이제부터는 금융시스템으로 대책을 고도화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얘기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은행에 신고하면 은행조차도 수준 이하로 대응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분명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은행에 따라, 직원에 따라 이런 피해를 잘 응대하지 못해 피해자들이 곤란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도 은행이 책임진 경우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우리은행의 사례는 한심한 은행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난 4월 1일, 대구의 한 주부가 휴대폰앱 사기로 은행 3곳에 1억원 이상의 피해를 당하여 3개 은행에 모두 신고하였으나, 유독 우리은행에서 엉터리로 답변과 응대가 반복되어 금소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금소원이 우리은행에 답변을 요구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의 손태승 행장은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민원팀장과 우리은행 자문 J모 법무법인 W변호사를 대동하고 대구까지 내려가, 민원취하를 조건으로 소송 등 모든 절차를 밟아 주겠다며 취하서를 요구하는 어이없는 행태까지 보이며 은행의 책임만 감추는데 급급하고 무마시키는데에만 큰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더욱 가관이 아닌 것은 소송해서 이길 수 없다면서 취하서를 조건으로 무조건 처리해 준다고 하고 있다. 상황이 이럴진대 금감원은 아직도 이런 상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4대은행의 하나인 우리은행이 이런 작태를 보이는 것은 바로 대형은행조차 오늘도보이스피싱에 대해 얼마나 한심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을 가장 잘 알아야하는 대형은행조차도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보이스피싱 사기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으니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가 아닐까 싶다. 이렇게 은행마다, 직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신고 시에는 반드시 녹음을 해 두는 방법이라든가 한군데 신고만이 아니라 은행, 경찰서, 금감원 등에 신고하여 자신의 피해를 빨리 대응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 당한 은행계좌 소유자에게도 일정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요즘 들어서는 아르바이트 모집공고로 통장을 만들게 하여 일정 금액을 주고 가상화폐로 환전, 이체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등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용당했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묻지 않다 보니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 유형을 보면, 과거보다 통장계좌를 이용 당한 경우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는 특징도 있기 때문이다. 계좌 명의자에게 일정 책임을 묻게 된다면, 자신의 은행계좌는 자신 만의 거래 원칙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도 강화시키고 이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의 책임만 몰아가지 말고 금융시스템 등으로 방지하고 금융사에도 계좌 소유주에도 책임을 묻는 관점의 대책이 필요하다. 물론, 국가적 차원의 대책도 더욱 전방위 대책이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다. 지금과 같은 경찰중심의 대책과 해결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현재의 금융시스템도 상당히 취약하므로 이를 방지할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 전자금융사기인데 전자금융시스템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는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범인 잡으러 가는 것이 중심이 아닌, 시스템 방지 대안에 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정금액 이상이거나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정교하게 확인하는 시스템과 입금계좌에도 자동으로 체크·검증·확인하는 시스템을 고도화 해야 한다. 이런 의무를 금융사들에게 부여하는 방안, 사고 시를 대비한 보험 가입 등 다양한 방안 등도 도입되어야 한다.
금소원은 “정부가 보이스피싱 사기 대책의 핵심으로 언제까지 국민에게 유의하라고 할 것인지 의문이다. 국민에게 요구하기 전에, 먼저 국가가 전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보이스피싱 대책방지에 1차적 책임이 있는 대형은행 조차 무책임으로 일관하며, 금융소비자를 우롱하는 행태 또한 분명 개선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금감원은 우리은행 등 은행들의 전면조사를 통해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제는 보이스피싱 사기는 국가 책임, 금융사 책임, 계좌명의자 등 중심으로 책임을 묻는 대책으로 더욱 보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금융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