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과천시는 21일부터 오는 4월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또는 과천시청(관문로 69)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과천시청 열린민원과로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일사편리(kras.go.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 및 산정하는 것으로, 과천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00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당 열람 대상인 14,116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했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진행한 뒤, 4월 28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과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 소유주나 이해관계인 등은 세심하게 확인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