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용산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가 20일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불합리한 조례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제280회 용산구 임시회에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선임하고, 2월 21일 열린 제1차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이미재 의원을, 부위원장은 함대건 의원을 선출했다.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는 2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6개월 동안 활동할 예정으로 ▲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의 인용조문 상이 조례,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용어에 부적절한 조례, ▲ 조직개편으로 인해 명칭이 변경된 조례, ▲ 존치 필요성이 없거나 시행하는데 있어 현실에 불합리한 조례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미재 위원장은 “이번 특위를 통해서 현행 법령에 저촉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등을 일괄정비하고 행정여건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치법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