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창원특례시는 빈집 등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여 주거취약계층에 주변 시세의 반값에 임대하는 2023년 ‘나눔주택 사업’ 임대희망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나눔주택 사업’은 임대인이 주택 리모델링 비용의 80%(최대 1,500만원 지원)를 지원받은 후 의무 임대기간(2~4년)동안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신혼부부, 청년 등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 주택은 1년 이상 비어있는 빈집, 65세 이상 노인거주 주택, 20년 이상 공동주택이다.
시는 올해 사업대상으로 1동 선정 예정이며, 작년에는 진해구 속천동 소재 빈집을 나눔주택으로 선정해 청년가구를 임차인으로 결정했다.
임대 희망자는 4월 14일까지 주택 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로 방문접수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은 “나눔주택 사업은 빈집 등 노후주택의 사회적 문제가 해소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거복지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대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