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남양주시의회 김동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20일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시간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거나 물놀이장의 질서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물놀이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에서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방지와 주변 환경 청결을 위해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에 맞게 적합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해 시에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동훈 의원은 “관내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물놀이장은 총 23개소이며, 년 이용객이 총 17만 명일 정도로 많은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히며 “조례안이 시민분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물놀이장 이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는 시의회 의결 후 공포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