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평택시는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산정한 개별주택 31,229호(본청 12,257호, 송탄출장소 10,612호, 안중출장소 8,360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소유자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시청 세정과 및 출장소(송탄·안중) 세무과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주택소재지 관할 세정부서에 방문·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결과를 통지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8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격열람과 의견제출을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