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울산 중구가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개하고,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지역 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15,000여 호로, 중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택 특성을 조사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타당성 검증을 마쳤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중구청 누리집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중구청 세무1과에 제출하면 된다.
중구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면 주택특성이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한 뒤,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2023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은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누리집 또는 한국부동산원 울산지사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