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02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의견을 미리 듣는 절차로, 총 2만1천42호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홈페이지, 세무1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가격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 적정여부에 대한 재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가격을 재산정하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8일까지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다음달 28일 공시하며, 국세·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기타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해서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자 한다”며 “기간 내 개별주택가격 열람 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