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도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2019년 축산환경개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내 축산농가와 가축분뇨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축산환경 정책방향 등에 대해 공유해
단기적으로 변화된 정책과 제도에 슬기롭게 준비 및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축종별로 차별화된 교육을 진행해 교육의 만족도를 한 단계 끌어 올렸다.
1부 교육에서는 한·육우, 젖소, 양계농가를 대상으로,
모든 가축에 대한 퇴비 부숙도 적용기준이 오는 2020년 3월 25일 시행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축산농가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교육을 진행해 사전 준비 및 이해도를 높였다.
또,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현황’ 교육을 통해 현재 제주지역의 무허가 적법화 추진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2019년 9월 27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를 독려했다.
2부 교육에서는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액비저장조 청소 등 깨끗한 환경조성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질식재해 예방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더불어, 축산진흥원 종돈장에 설치·운영 중인 ‘냄새저감시설 운영 사례’ 교육을 실시해 양돈농가에 적용가능한 냄새저감시설, 그리고 효율적 운영 관리 방안 등에 대해 상호 의견을 공유하면서 열띤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축산업을 바라보는 도민사회의 시선이 따뜻하지만은 않다”고 강조하고, “제도적·환경적 변화에 직면한 축산업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교육이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 대한 배려’를 슬로건으로 내건 만큼, 환경과 공존하고 도민과 상생하는 축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