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대전 동구는 토지 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을 마친 관내 51,218필지의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신청을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동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토지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 제출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4월 10일까지 동구청 토지정보과나 토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등의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가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그 정확한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라며“직접 방문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전화로도 개별공시지가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열람에 해당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