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철원군은 오는 3월 31일까지 개학기를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과 정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정비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소재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주변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이다.
이에 따라 군은 철원군청 광고물 담당자 및 각 읍·면 광고물 담당부서,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용역과 함께 합동 정비반을 구성하여 학생들의 통학길 주변 노후하고 위험한 간판 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등을 단속한다.
특히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이 포함된 유해 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철거하여 관내 전역에 부착된 불법 옥외광고물을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된 이후 첫 번째 개학기를 맞이한 만큼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이를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 위해 요인 발견 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