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포천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4월 10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시작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평가한 가격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주택과의 균형유지 및 변동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은 포천시 관내 개별주택 총 17,031호이며, 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쳐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한다.
가격 열람은 인터넷 사이트(포천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및 포천시청 세정과(재산세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민원실)에서 전화 및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선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포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4월 21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및 의료보험 등 각종 세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기간 내 필요 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포천시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실거래가 하락으로 인한 표준주택의 하락 등의 요인으로 지난해보다 3.18% 하향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