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구로구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 공시예정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을 내달 10일까지 진행한다.
개별주택의 열람 대상은 관내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다가구?주상복합주택 1만 748호다.
공시예정가격은 구청 재산세과나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정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적정 의견 가격과 사유를 작성해 구청 재산세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출 가능하다.
구로구는 해당 주택의 결정가격 적정성, 표준 또는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공동주택의 경우, 관내 소재 공동주택 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은 이달 23일부터 내달 11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구청 재산세과를 통해 공시예정가격 열람과 의견제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