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동두천시는 오는 6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 허위 신고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업·다운 계약) ▲직거래 위장 등 허위 실거래 신고 의심자 ▲무등록 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자금조달 계획 의심자 등이다.
조사 대상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탈세가 의심되는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의심자는 국세청에 통보된다.
또한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검토 후 위반자에게는 위반사항에 따라 최고 3,000만원 이내,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