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정읍시가 오는 22일부터 청년층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1년간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청년층의 경제·고용불안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청년기본법상’만 19~34세(2022년 기준 1987년생부터 2003년생까지)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 6887원, 2인 가구는 195만 6051원, 3인 가구는 251만 6821원이다.
다만,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독립 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적용한다.
월세 지원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2023년 8월 1년간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 등의 제출서류를 갖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청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 정읍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