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 1·2동)은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금번 제402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하였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교육감은 채식급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월 1회 채식급식의 날을 지정?운영하며 관련 축제나 경진대회 등의 행사 개최, 채식급식 만족도 조사, 채식급식 관련 연구회 및 동아리 지원은 물론 가정과 연계된 채식급식이 이루어지도록 다각적인 홍보 등에 관한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정민구 의원은 “채식급식은 학생 건강권 확보와 채식급식 선택권 보장과 탄소배출 감소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차원의 취지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전국의 많은 학교는 물론, 도내 학교에서도 한 달에 한 번 채식급식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과 학부모의 채식급식에 대한 호응도를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하면서, 우선은 가장 낮은 단계의 채식으로부터 시작하여 교육청 차원에서 식단개발기획단을 운영하여 매달 각 학교에 메뉴와 조리법, 교육자료를 제공하여 일선학교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고, 채식급식메뉴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학생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메뉴를 발굴하며, 학교에서는 ‘채식바’를 설치하여 학생이 선택지를 넓혀주는 등, 성장기 학생들에게 환경과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는 2019년도 군대 내 채식선택권 보장요구와 2020년 학교급식에서 채식선택권 보장 요구 진정이 제출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채식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교육의 필요성들이 대두되었는데, 도내에서도 작년 3월 (가칭)기후위기대응 채식급식지원조례 제개정 추진위원회가 출범하여 여러 차례의 토론회와 간담회와 관련 교육을 진행하면서 채식조례 제정을 준비해 왔다.
이 조례는 정민구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상봉, 김용범, 강철남, 강성민, 김경미, 김태석, 강민숙, 문경운, 강성균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2월 9일에 예정되는 제402회 교육위원회의 1차 회의의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