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포항시는 최근 분양한 A아파트 공급계약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안내 등과 관련해 지난 4일부터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거래가격 허위 신고 시 거래당사자에게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중계약이 적발될 시 공인중개사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가 될 수 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해 11월부터 ‘부동산 특별 거래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청약경쟁률이 과열된 지역부터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신규분양된 아파트 위주로 포항세무소, 포항 남·북부경찰서, 한국부동산원 포항지사와 함께 특별거래조사를 진행한 결과 위반사항 58건이 적발됐으며, 추가로 불법행위로 인지돼 조사하고 있는 대상은 100여 건이라고 밝혔다.
포항시 관계자는 “부동산으로 투기하는 세력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거래조사의 기한은 없다”며, “포항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는 불법행위는 일벌백계해서, 더이상 포항시에서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포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