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고양시는 24일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12월 31일 지하 건물기둥 파손 및 주변 지반 일부침하로 인해 사용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진 마두동 상가건물 피해사업자 및 입주자 약 80개 업체에 200만원씩 생계안정지원금을 긴급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물은 지난해 12월 31일 지반침하 및 건물기둥 파손이 발생해 올해 1월 4일 시로부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사용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휴업상태로 사업자 및 입주자들은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건물은 1995년 사용승인을 받은 지하 3층, 지상 7층 상가이며 음식점, 제과점, 미용업소 등 약 80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건물균열, 노후화, 지반침하 등의 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공인 한국건설안전협회 주관으로 진행 중이며 향후 안전성이 확보된 후에 건물의 사용을 재개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상가 세입자들의 생계안정과 고통경감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고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에 관한 조례'에서 근거를 마련해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지원금 신청은 25일 오후 3시부터 고양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신청서류에 대한 검토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으로 고양시 소상공인 지원부서 등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마두동 상가건물 파손에 따라 피해사업자와 입주자들이 영업을 하지 못해 고통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설명절을 앞두고 있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금 신청과 심사·지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시장은“조속한 시일내에 고양시 연약지반에 대한 전수조사 용역을 통해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을 더욱 공고히 하는 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고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