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충남도는 지난해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 운영 기간이 오는 8월 4일 마감되는 만큼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20일 밝혔다.
특조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 과정에서 당할 수 있는 불이익으로부터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올해는 법 개정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농지 및 임야외 묘지(인구 50만 명 미만의 시)도 신청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이 보증해 발급한 보증서를 첨부해 관할 시군에 하면 된다.
시군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조사와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치며, 신청자는 이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단, 농지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제한 법률 적용이 배제되지 않아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확인서 발급 신청은 6392건에 9667필지이며, 이 중 4837필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이 완료됐다. 확인서 발급 필지 중 3876필지는 등기까지 완료했다.
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특조법 시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도민 홍보를 적극 실시하겠다”며 “도내 적용 대상 부동산이 모두 정리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실시해 도민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