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도봉구가 2021년 10월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을 위해 자치법규 상 규제를 대상으로 '2021년 도봉구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개선 건의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동일 사안에 대해 타 지역보다 과한 규제, 제 개정한지 오래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등 규제 유지 필요성을 입증하여,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를 폐지 혹은 완화하는 제도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도봉구 부구청장, 도봉구의회 의원, 덕성여대 관련학과 교수,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규제의 등록 공표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도봉구 등록규제 총 70개 중 69개 기존규제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자체검토 의견을 심사하여 규제의 존치를 승인하였으며, 앞으로는 주민의 규제입증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의 존치 필요성 및 개선 가능성을 심사할 예정이다.
도봉구민이라면 누구나 '도봉구 홈페이지 규제개혁신고센터'를 통해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행정규제에 대해 입증 요청과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주민에게 불편함과 부담을 주는 행정 편의적 규제를 살피고, 현장과 민생 중심의 내실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 도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