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중랑구가 9월 정기분 재산세 529억원을 부과하고 30일까지 납부 받는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하고 있는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분 재산세가,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9월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약 32억원이 증가한 529억 원(134,479건)으로, 6.6% 증가한 액수다. 구는 주택 및 토지 공시지가 상승이 재산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어려운 주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재산세율 특례를 적용해 구간별로 0.05%p씩 세율을 인하했다.
재산세는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납부 가능하다. 서울시 ETAX, 스마트폰 앱 ‘서울시 세급납부(STAX)’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창구, 현금자동지급기, 가상계좌, 거래은행 홈페이지, ARS, 신용카드 결제 등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구는 지난 10일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분실하거나 받지 못한 경우 가까운 구청 세무부서나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고지서를 받고 기한 내 납부하면 150원의 세액공제와 350원의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자동이체까지 함께 신청하면 500원의 추가 세액공제와 함께 마일리지 500원을 적립받는다. 마일리지는 세금납부, 교통카드 충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내달 31일까지 미납 시 매월 0.75%씩 중가산금도 추가된다.
재산세 납부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중랑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재산세는 구의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 등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을 놓치면 가산금이 추가로 부담되는 만큼 30일까지 자진납부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 중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