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철 건강한 물놀이를 위하여 물놀이 지역 수질평가를 진행한다.
물놀이 지역은 수영 등 입욕을 하는 하천, 호소, 계곡 등의 담수지역을 말한다. 물 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물놀이 자제 권고기준을 100mL 당 대장균 500 개체수 이상으로 정하여 이를 초과할 경우 해당 지자체가 오염 현황 및 주의사항을 이용객들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권고기준 항목인 대장균은 그 자체로는 병원성이 없으나 배설물 오염에 의한 병원성 미생물의 존재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는 지표 미생물이다.
강우와 이용객 증가는 대장균 등 미생물에 의한 오염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측면에서 물놀이 지역의 위생학적 관리를 위해서는 이용 환경 변화에 따른 수질 변화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원은 도내 관리 중인 9개소 물놀이 지역 중 합천 정양레포츠공원 내 물놀이 지역을 대표 지역으로 선정하여 강우와 이용객 증가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다.
정양레포츠공원은 합천 바캉스 축제가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어린이 물놀이 시설, 오토캠핑장 등을 갖추고 있어 해마다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는 곳으로 이용객 증가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물놀이 지역은 이용객이 많은 여름철(6~8월) 1~2주 간격으로 대장균 수질검사를 통해 관리되고 있으나, 소독약품을 이용한 수질 관리가 어려워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감염사고에 취약하고 어린이 이용객이 많은 만큼 수질 변화 특성에 대한 조사와 관리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번 조사는 권고기준 대상인 대장균을 비롯한 미생물 4개 항목과 BOD 등 하천의 생활환경기준 8개 항목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강우 직후 외부 오염원 유입으로부터 수질이 회복되는 시기 및 물놀이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휴가철 시간대별 수질의 변동 여부에 대해 각각 조사한다.
최형섭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장은 “이번 물놀이 지역 수질 조사 결과가 물놀이 용수의 위생학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