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강릉시는 경포호수 산책로 및 사천해변송림 중심으로 경포도립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단속반(환경과 직원 9명)을 구성하여 9월 12일까지 단속할 계획이다.
그동안 강릉시는 자연공원법에 저촉되는 경포호수 산책로 내 전동스쿠터 진입과 도립공원 내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동반입장을 금지하며 지속적인 단속을 해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 가운데 특히, 이번 단속은 사천해변송림을 중심으로 야영행위 및 취사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저촉한 행위 적발시 「자연공원법」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10~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및 마스크 착용 단속 등 시민과 관광객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홍보 및 계도를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숙 환경과장은 “여름 피서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강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방문객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산책로를 만들기 위해 법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강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