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고성군은 고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관으로 7월 6일 센터 다목적실에서 결혼이민여성 20명을 대상으로 ‘법을 톡(Talk) 톡(Talk)’ 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김천 법문화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진행되었으며, 결혼이민여성들이 한국에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기본법률들과 생활법률에 대한 이해로 한국 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법을 톡(Talk) 톡(Talk)’ 은 결혼이민여성들이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사회보장법’ 사례 위주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도전! 법 골든벨’을 실시하여 배운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결혼이민여성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니 모든 것이 법과 관련이 되어 있다”며 “이번 법 교육을 통해 어려운 내용을 쉽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황순옥 센터장은 “결혼이민여성들이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궁금점이 해소되는 시간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결혼이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혜숙 복지지원과장은 “결혼이민여성들은 문화적 차이뿐만 아니라 법에서도 본국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혼란을 겪기 쉽다”며 “앞으로도 서로 다른 나라의 차이점을 좁히기 위한 다양한 교육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고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