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최진하)은 농산물 생산농가에 여름철 농산물 재배 시 농약 사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도내 유통 농산물 중 잔류농약 기준이 초과하는 데 따른 것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7월 말까지 여름철 농작물의 병해충 방제를 목적으로 과도한 농약사용이 우려되는 농산물 품목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실시한 유통 농산물 수거검사 중 참나물, 고춧잎에서 잔류농약 기준이 초과하여 관할기관에 회수 등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부적합 내용을 살펴보면 참나물 중 클로르피리포스(살충제), 디페노코나졸(살균제)이, 고춧잎에서 파목사돈(살균제)이 기준치 초과해 검출됐다.
파목사돈 등의 일부 농약의 경우 고추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식용 목적의 고춧잎에는 사용이 불가하다.
이에 따라 고춧잎도 생산하는 농가는 사용 농약이 고추와 고춧잎에 모두 사용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2019년 시행된 농약 PLS(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를 숙지하여 해당 농작물에 허용된 농약을 사용하는지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관내 유통 농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도민께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것”이라며 “적절한 농약사용 준수 등의 홍보를 통해 생산 농가에 불필요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적절한 농약사용에 대한 지침은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및 한국작물보호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가까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