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아산시는 2021년 하수도 배수설비공사 대행업 신규 지정 및 갱신 신청서를 접수 심사한 결과 ㈜가람건설 외 14개 업체를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체로 지정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대행업체는 2021년 6월 17일부터 2023년 6월 16일까지 2년간 하수처리구역 내 배수설비 공사를 시행하며,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고 시 대행업체 1곳을 선택해 배수설비설치 신고를 한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김효섭 아산시수도사업소장은 “전문업체를 지정해 배수설비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배수설비의 실명제가 가능해지고, 오접으로 인한 악취발생 및 불명수 유입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체계적 관리와 쾌적한 도시환경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1년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체 지정 현황은 아산시수도사업소 홈페이지 공개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아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