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김해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옥외광고물 연장허가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연장허가란 최초 허가일로부터 최대 3년 단위로 안전도 등의 검사를 거쳐 허가를 연장해주는 제도로 김해시에서는 매년 약 1,400여개 정도가 연장 대상이다.
그동안 연장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구비서류가 없는데도 김해시청을, 안전도검사 신청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인 김해시광고업협동조합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이에 따라 시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전국 처음으로 시청 홈페이지 내 전용 배너를 신설해 옥외광고물 연장 신청부터 안전도검사 신청, 수수료 결재, 허가증 인쇄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문용주 도시디자인과장은 “지난 3월 포스터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비대면으로 현수막 게시대 신청이 가능한 ‘온라인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시스템’을 도입한데 이어 이번에도 옥외광고물 연장을 온라인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구축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 민원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김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