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청주시가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액의 상당액을 차지하는 교통관련(주청차위반, 자동차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 체납자 중 직장근로자 59명을 대상으로 급여압류를 실시해 과태료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한다.
시는 지난 4월과 5월 체납자의 주소지와 직장으로 2차례에 걸쳐 급여압류 예고문을 발송해 89명으로부터 5716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번에 급여압류는 1‧2차 예고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중 급여액 185만 원 초과인 59명에 대해 직장으로 압류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했다.
체납액은 630건 9300만 원이다.
체납자의 압류가능금액은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총급여액에서 최저생계비 185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다.
시는 체납액이 완납될 때까지 추심·징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며“납세자 분들의 성실한 납세의무이행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