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대전 서구의회는 21일 제263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명자(복수·도마1,2·정림동)·이선용(월평1,2,3·만년동) 의원이 공동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최근,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인한 양극화 심화, 고용불안, 불평등, 환경파괴 등의 기존의 시장경제로는 대응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유가치창출과 사회적 책임을 목적으로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개념으로서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 정책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각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운영하여 사회적경제 전반의 지속가능성과 성장을 견인하고,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활성,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통합 등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가공동체 발전에 기여하자는 내용이다.
전명자 의원은 “사회적경제의 기반구축과 지속가능 역량을 제고하고 협력적 생태계를 구축해가기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보도자료출처: 대전시서구의회]